감사원 자체감사 강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23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배의원등11인이 발의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자체감사기구를 합의제감사기구로 변경합니다. 감사원의 자체감사기구를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중 감사원 직원이 아닌 사람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합니다.

2. 합의제감사기구의 목적은 감사원의 자체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감사원의 자체감사를 개선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감사원의 업무 수행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으며, 국민들의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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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