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자체감사 강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23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배의원등11인이 발의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자체감사기구를 합의제감사기구로 변경합니다. 감사원의 자체감사기구를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중 감사원 직원이 아닌 사람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합니다.
2. 합의제감사기구의 목적은 감사원의 자체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감사원의 자체감사를 개선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감사원의 업무 수행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으며, 국민들의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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