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훈련수당 지급 법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88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자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훈련수당 지급 근거 강화: 현행법에서는 산업기술인력양성을 위한 훈련수당 지급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훈련수당 지급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20조의2제6호를 신설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분야에 선제적으로 인력을 양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산업기술 인력의 양성을 위한 훈련수당 지급을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산업분야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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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구자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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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