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피해지역 기업 우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718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홍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항시설관리자나 공항개발사업시행자가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소음대책지역 또는 그 인근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음피해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강화합니다(안 제26조의2 신설).
2. 공항소음대책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항시설관리자나 공항개발사업시행자가 방음·냉방시설 설치, 전기료 지원 외에도 측정, 평가 등의 소음대책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안 제27조의2 신설).
3.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에 소음에 민감한 시설을 건축·설치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관할 자치단체의 허가가 필요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추가합니다(안 제34조의4 신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항 주변지역의 소음피해 지역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소음대책사업을 확대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돕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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