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피해지역 기업 우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718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홍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항시설관리자나 공항개발사업시행자가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소음대책지역 또는 그 인근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음피해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강화합니다(안 제26조의2 신설).

2. 공항소음대책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항시설관리자나 공항개발사업시행자가 방음·냉방시설 설치, 전기료 지원 외에도 측정, 평가 등의 소음대책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안 제27조의2 신설).

3.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에 소음에 민감한 시설을 건축·설치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관할 자치단체의 허가가 필요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추가합니다(안 제34조의4 신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항 주변지역의 소음피해 지역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소음대책사업을 확대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돕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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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36표 / 총 245표

찬성 236표 · 총 투표 245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