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인근 주민 건강지원을 위한 법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3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홍철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한계 보완:

기존 법률에서는 공항 인근 지역 주민들의 항공 소음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주로 주민복지사업과 소득증대사업만을 주민지원사업으로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2. 건강 관련 지원 추가: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이 청력 감퇴, 수면장애, 우울증 등의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주민지원사업에는 의료 및 건강증진 관련 사업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지원사업에 의료사업 및 건강지원사업을 새로 추가합니다.

3. 건강 영향 조사 및 반영:

「환경보건법」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소음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주민지원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의 목적은 공항 인근 지역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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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