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인근 주민 건강지원을 위한 법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13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홍철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한계 보완:
기존 법률에서는 공항 인근 지역 주민들의 항공 소음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주로 주민복지사업과 소득증대사업만을 주민지원사업으로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2. 건강 관련 지원 추가: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이 청력 감퇴, 수면장애, 우울증 등의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주민지원사업에는 의료 및 건강증진 관련 사업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지원사업에 의료사업 및 건강지원사업을 새로 추가합니다.
3. 건강 영향 조사 및 반영:
「환경보건법」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소음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주민지원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의 목적은 공항 인근 지역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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