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ㆍ군겸용공항 민간항공기 소음피해 보상 위한 법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45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재봉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군겸용공항 정의 수정: 기존 법령에서는 민-군겸용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 중 군용항공기로 인한 피해만 보상하고, 민간항공기로 인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새 법안은 민-군겸용공항도 일반 공항으로 정의해 민간항공기로 인한 소음 피해도 보상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2. 민간항공기 소음 피해 보상: 민-군겸용공항 주변 거주 주민들이 겪는 민간항공기 소음 피해 역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민간항공기 소음 피해도 군용항공기 소음 피해와 동일하게 보상받게 됩니다.
3. 향후 소음 피해 증가 대비: 여객 수요 증가로 인해 민-군겸용공항에서 민간항공기로 인한 소음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를 미리 대비하여 민간항공기 소음 피해 보상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민-군겸용공항 주변 주민들이 공평하게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공항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