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ㆍ군겸용공항 민간항공기 소음피해 보상 위한 법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5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재봉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군겸용공항 정의 수정: 기존 법령에서는 민-군겸용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 중 군용항공기로 인한 피해만 보상하고, 민간항공기로 인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새 법안은 민-군겸용공항도 일반 공항으로 정의해 민간항공기로 인한 소음 피해도 보상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2. 민간항공기 소음 피해 보상: 민-군겸용공항 주변 거주 주민들이 겪는 민간항공기 소음 피해 역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민간항공기 소음 피해도 군용항공기 소음 피해와 동일하게 보상받게 됩니다.

3. 향후 소음 피해 증가 대비: 여객 수요 증가로 인해 민-군겸용공항에서 민간항공기로 인한 소음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를 미리 대비하여 민간항공기 소음 피해 보상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민-군겸용공항 주변 주민들이 공평하게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공항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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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