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 완화 및 지원 강화 법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31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주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음영향도 기준의 하한을 낮추었습니다.
- 기존보다 낮은 소음수준에서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2. 소음대책지역 지정의 타당성 검토 주기를 단축하였습니다.
- 현재 5년마다 실시하는 타당성 검토 주기를 1년으로 줄여, 더 자주 지역 주민들의 소음피해 상황을 평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소음대책지역 지정 절차를 법률로 강화하였습니다.
- 소음영향도 기준과 지정의 타당성 검토 주기 및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여 법적 구속력을 높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항소음으로 피해를 겪는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소음대책지역 지정을 더 신속하고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음피해를 줄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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