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 완화 및 지원 강화 법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1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주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음영향도 기준의 하한을 낮추었습니다.

- 기존보다 낮은 소음수준에서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2. 소음대책지역 지정의 타당성 검토 주기를 단축하였습니다.

- 현재 5년마다 실시하는 타당성 검토 주기를 1년으로 줄여, 더 자주 지역 주민들의 소음피해 상황을 평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소음대책지역 지정 절차를 법률로 강화하였습니다.

- 소음영향도 기준과 지정의 타당성 검토 주기 및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여 법적 구속력을 높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항소음으로 피해를 겪는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소음대책지역 지정을 더 신속하고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음피해를 줄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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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