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희귀질환자 의료비 전액지원 하기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70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8세 미만의 희귀질환자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희귀질환 진단 및 진료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지원하도록 규정합니다.

2. 희귀질환의 조기진단을 통해 효율적인 치료를 도모하기 위해 성인이 되기 전에 희귀질환의 조기진단 및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합니다.

3. 희귀질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비 지원을 대폭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희귀질환에 대한 조기진단과 치료를 촉진하고, 희귀질환자와 그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공정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희귀질환 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인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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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양정숙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