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이 이뤄진 뒤, 공탁물의 수령인이 수령을 거절한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등을 중심으로 회수 가능성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피해자가 재판부 앞에서 직접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도 공탁소 통고와 다르게 취급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또 피해자가 공탁 사실을 알고도 오래 받지 않으면, 사실상 받지 않겠다는 뜻으로 볼 여지도 있는데 그 점을 법이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이유로 회수 사유를 더 분명하게 하려는 거예요.
현행법은 공탁물의 수령인이 공탁소에 수령 거절 의사를 통고한 경우를 중심으로 회수 사유를 두고 있어요. 개정안은 같은 거절 의사라면 재판 과정에서 직접 밝힌 경우도 회수 사유에 넣으려는 거예요.
피해자가 공탁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공탁물을 받지 않으면, 공탁자가 다시 회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장기간 아무 조치가 없으면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보겠다는 취지예요.
현행법은 회수 가능한 경우를 비교적 좁게 적고 있어서, 피해자 의사가 여러 방식으로 드러나는 상황을 다 담지 못했어요. 개정안은 그 틈을 메워 회수 사유를 더 촘촘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피해자가 오래 받지 않으면 공탁자의 재산이 사실상 장기간 묶일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개정안은 이 상태를 끝내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탁자가 회수할 수 있게 해 재산권 제한을 덜려는 거예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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