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의약품 생산 지원 및 규제 체계 구축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7703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지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출제조업 등록: 바이오의약품을 수출 목적으로 위탁개발생산하려는 기업은 필요한 시설 기준을 갖춘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 적합인증 규정: 바이오의약품 수출제조업자와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위탁생산을 맡은 의약품 제조업자가 적합성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합니다.

3. 품질 인증 제도: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의 제조 및 품질에 대한 인증 제도를 마련하여, 생산 기준과 품질을 관리합니다.

4. 기업 지원: 바이오의약품 수출제조업자, 의약품 제조업자, 원료물질 생산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명시하여, 산업 성장을 돕습니다.

5. 수입절차 특례: 바이오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원료와 원료물질의 수입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들의 제품 개발을 지원합니다.

6. 전문인력 양성: 바이오의약품 개발 및 생산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교육과 훈련을 통해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산업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의 바이오의약품 공급망을 강화함과 동시에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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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한지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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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33표 / 총 235표

찬성 233표 · 총 투표 235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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