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이용자정보 보호 강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1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향엽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법적 통제 도입: 앞으로 수사기관이 국민의 통신이용자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를 요청할 때,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2. 국회의 통제 강화: 통신제한조치 보고서를 매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회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더욱 철저히 감독할 수 있습니다.

3. 비밀유지 및 사용 제한 규정 추가: 수사기관이 취득한 통신이용자정보에 대해 비밀유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정보의 남용을 방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을 방지하고,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며, 국회의 감독 기능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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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