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이용자정보 보호 강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91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향엽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법적 통제 도입: 앞으로 수사기관이 국민의 통신이용자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를 요청할 때,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2. 국회의 통제 강화: 통신제한조치 보고서를 매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회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더욱 철저히 감독할 수 있습니다.
3. 비밀유지 및 사용 제한 규정 추가: 수사기관이 취득한 통신이용자정보에 대해 비밀유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정보의 남용을 방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을 방지하고,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며, 국회의 감독 기능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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