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 대표도 계약학과 입학 허용위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19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헌승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추어 산업체 대표자도 전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
2. 현행법은 오직 산업체 소속 직원만이 계약학과 등을 통한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은 산업체 대표자 역시 이러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입학자격 확장.
3. 이를 통해 산업체 대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산업체 대표자들도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산업체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끌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산학연 협력과 산업교육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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