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대책지역 공유재산 무상임대 특례 신설 법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935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준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 주민단체 등이 공동이용시설을 임차해 운영할 수 있게 지원을 확대하는 법적 근거 마련.

2. 지방자치단체가 소음대책지역 또는 그 인근에 위치한 주민지원사업 관련 시설을 무상으로 최대 20년 임대할 수 있는 특례 신설.

3. 공유재산의 장기임대 및 임대료 감면에 관한 제약 사항을 개선하여 공동이용시설 이용 시 제한이 있던 문제를 해결.

법안의 취지:

이 법률 개정안은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익을 증진하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동이용시설 등의 지방자치단체 임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소음대책지역 내의 주민 복지와 지역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음 피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여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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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배준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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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09표 / 총 209표

찬성 209표 · 총 투표 209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