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 산림경영단지 선정 기준 명확화 및 밀원식물 확충을 위한 법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752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기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경영 여건이 우수한 경제림육성단지를 선도 산림경영단지로 선정할 수 있었지만, 선정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선도 산림경영단지 선정 시 고려할 사항들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2. 꿀벌의 생태계에서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꿀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밀원식물, 특히 목본식물로 이루어진 특화된 단지를 조성할 가능성을 선정 시 고려하여 반영하려고 합니다.
3. 이러한 변화들은 지속 가능한 산림 보전과 활용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꿀벌의 서식 환경을 개선하여 자연 생태계의 균형을 더 잘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림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생태계의 건강한 유지를 촉진하고, 특히 꿀벌과 같은 중요한 생태계 구성원들의 서식 환경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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