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 산림경영단지 선정 기준 명확화 및 밀원식물 확충을 위한 법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52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기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경영 여건이 우수한 경제림육성단지를 선도 산림경영단지로 선정할 수 있었지만, 선정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선도 산림경영단지 선정 시 고려할 사항들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2. 꿀벌의 생태계에서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꿀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밀원식물, 특히 목본식물로 이루어진 특화된 단지를 조성할 가능성을 선정 시 고려하여 반영하려고 합니다.

3. 이러한 변화들은 지속 가능한 산림 보전과 활용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꿀벌의 서식 환경을 개선하여 자연 생태계의 균형을 더 잘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림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생태계의 건강한 유지를 촉진하고, 특히 꿀벌과 같은 중요한 생태계 구성원들의 서식 환경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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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192표 / 총 192표

찬성 192표 · 총 투표 192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