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유출 방지 및 포상제 도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514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원이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우리나라 첨단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2. 첨단기술 유출 방지에 기여하거나 해당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이러한 개정은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고 국가 경제 및 안보를 더욱 확고히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우리나라 첨단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국가 경제와 안보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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