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인 모든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1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미애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적·영업상 아이디어 정보의 부정사용 등 일부 유형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은 고의성이 인정되는 모든 부정경쟁행위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의 적용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악의적이거나 반복적인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보다 강한 억지력을 부여하려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4. 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환경과 건전한 거래질서를 보호하려는 방향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의적인 부정경쟁행위 전반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 악의적 침해를 사전에 억제하고, 공정한 시장질서와 영업비밀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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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김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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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