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인 모든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81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미애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적·영업상 아이디어 정보의 부정사용 등 일부 유형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은 고의성이 인정되는 모든 부정경쟁행위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의 적용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악의적이거나 반복적인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보다 강한 억지력을 부여하려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4. 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환경과 건전한 거래질서를 보호하려는 방향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의적인 부정경쟁행위 전반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 악의적 침해를 사전에 억제하고, 공정한 시장질서와 영업비밀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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