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분쟁신속대응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50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무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임조정위원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함 (안 제41조).
2. 특허청 공무원이 분쟁조정 사항에 대한 심층적인 사실 확인을 위해 현장조사 등의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함 (안 제45조의2).
3. 행정조사 및 수사 시 사실조사 자료를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자료의 비밀을 유지할 의무에 대한 규정을 강화함(안 제45조의3).
4. 민사소송에서도 특허청의 사실조사 기록을 송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법원의 판단에 도움을 주도록 함 (안 제45조의4).
5. 산업재산권 분쟁 해결 지원 기능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자 '산업재산분쟁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49조의4).
6. 사실조사 자료의 비밀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설정함 (안 제58조의2).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적재산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조정 및 조사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기관을 설립하여 중소기업과 개인 사업자가 겪는 분쟁 해결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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