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혼잡도 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법안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74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주영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5년 이상의 기간을 포함하는 도시철도 혼잡도 관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그 목적은 도시철도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혼잡을 선제적으로 관리하여 안전 문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함이다.

2.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도시철도운영자는 해당 중장기 계획에 따라 매년 구체적인 혼잡도 시행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혼잡도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천해야 한다.

3. 정부는 도시철도 혼잡도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로써 주기적인 혼잡도 관리와 계획의 실행에 필요한 자원을 보장한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시철도에서 승객들이 경험할 수 있는 과도한 혼잡 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승객들의 안전과 쾌적한 여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김포골드라인과 같은 도시철도 상황에서 승객이 너무 많아 호흡곤란을 겪는 사건과 같은 안전 문제를 예방하고, 일상적인 대중교통 이용이 더 편안해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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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