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자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임용 제한 하기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37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병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킹 범죄자의 경비업 종사 결격사유 추가: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스토킹 범죄로 벌금형을 받고 10년이 지나지 않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형 집행이 끝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임용에 결격이 됩니다.
2. 특수경비원의 당연퇴직 사유에 스토킹 범죄 추가: 스토킹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유예 기간 중인 사람은 특수경비원으로서 당연히 퇴직하게 됩니다.
3. 법적 근거 신설: 이러한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경비업법에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경비업계에서 근무하는 인력의 도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경비 현장의 안전유지와 위험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보다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토킹과 같은 범죄행위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조치로 경비업에 종사하는 인원에서 해당 범죄자를 배제함으로써 경비업의 전반적인 이미지와 질을 개선하려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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