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지연 시 지연 사유와 진행 상황을 즉시 안내하도록 하기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8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선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연 안내 시점의 구체화]: 기존에는 항공기 내 대기 시 30분마다 지연 상황을 안내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륙이나 착륙 후 하기에 소요되는 통상적인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지체 없이 승객에게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2. [이용자 알 권리 강화]: 출발 예정 시간이 지났거나 착륙 후 내리기 전 지연이 발생했을 때 즉시 안내하는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승객들이 상황을 알지 못해 겪는 답답함과 불안감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항공사의 정보 제공 의무 확대]: 항공운송사업자가 지연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도록 법적 근거를 보완하여, 단순히 일정 시간마다 반복하는 안내를 넘어 상황 변화에 따른 즉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기 지연 시 승객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불편을 줄이고 항공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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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