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지연 시 지연 사유와 진행 상황을 즉시 안내하도록 하기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98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선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연 안내 시점의 구체화]: 기존에는 항공기 내 대기 시 30분마다 지연 상황을 안내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륙이나 착륙 후 하기에 소요되는 통상적인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지체 없이 승객에게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2. [이용자 알 권리 강화]: 출발 예정 시간이 지났거나 착륙 후 내리기 전 지연이 발생했을 때 즉시 안내하는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승객들이 상황을 알지 못해 겪는 답답함과 불안감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항공사의 정보 제공 의무 확대]: 항공운송사업자가 지연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도록 법적 근거를 보완하여, 단순히 일정 시간마다 반복하는 안내를 넘어 상황 변화에 따른 즉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기 지연 시 승객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불편을 줄이고 항공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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