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취약 공동주택의 안전성능 보강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9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진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주택 화재 취약성 개선: 과거의 낮은 안전 규제를 적용받아 건축된 노후 공동주택의 외장재 및 소방설비 등 화재 취약 요소를 보강하여, 대형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2.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근거 신설: 화재 안전성능 보강이 필요한 공동주택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안 제29조의2)를 새롭게 마련합니다.

3. 신속한 안전성능 보강 추진: 다수의 국민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부 지원을 통해 현행 안전 규제 수준에 못 미치는 건축물들이 신속하게 화재 안전 시설을 갖추도록 독려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개정안은 화재에 취약한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 시설 보강을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주거 안전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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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183표 / 총 186표

찬성 183표 · 총 투표 186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