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취약 공동주택의 안전성능 보강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59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진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주택 화재 취약성 개선: 과거의 낮은 안전 규제를 적용받아 건축된 노후 공동주택의 외장재 및 소방설비 등 화재 취약 요소를 보강하여, 대형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2.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근거 신설: 화재 안전성능 보강이 필요한 공동주택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안 제29조의2)를 새롭게 마련합니다.
3. 신속한 안전성능 보강 추진: 다수의 국민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부 지원을 통해 현행 안전 규제 수준에 못 미치는 건축물들이 신속하게 화재 안전 시설을 갖추도록 독려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개정안은 화재에 취약한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 시설 보강을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주거 안전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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