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 요금 체계 조정을 위한 법안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34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홍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광역교통 계획 및 개선대책을 포함한 여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또한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의견 차이를 심의하고 조정하는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2.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광역교통위원회는 교통 요금과 관련된 사안을 직권으로 심의ㆍ조정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광역교통 통합요금제' 같은 사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3.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업무에 광역교통요금 및 환승 요금 체계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광역교통 통합요금제를 확대·개선하려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통 요금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을 줄이고, 광역교통 통합요금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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