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 요금 체계 조정을 위한 법안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4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홍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광역교통 계획 및 개선대책을 포함한 여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또한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의견 차이를 심의하고 조정하는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2.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광역교통위원회는 교통 요금과 관련된 사안을 직권으로 심의ㆍ조정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광역교통 통합요금제' 같은 사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3.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업무에 광역교통요금 및 환승 요금 체계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광역교통 통합요금제를 확대·개선하려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통 요금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을 줄이고, 광역교통 통합요금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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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