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상 동성애 처벌 규정 삭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37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혜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92조의6을 삭제함으로써 군인 사이의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2. 이미 다른 조항을 통해 군대 내 이성·동성군인 간 성폭력 및 군인에 의한 성폭력을 처벌하고 있으므로, 이를 중복하여 처벌하는 제92조의6은 삭제합니다.
3. 동성애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없애고, 성소수자 군인을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군인의 인권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은 동성애를 비범죄화하는 국제인권법적 추세에 따라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성소수자 군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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