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상 동성애 처벌 규정 삭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378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혜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92조의6을 삭제함으로써 군인 사이의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2. 이미 다른 조항을 통해 군대 내 이성·동성군인 간 성폭력 및 군인에 의한 성폭력을 처벌하고 있으므로, 이를 중복하여 처벌하는 제92조의6은 삭제합니다.

3. 동성애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없애고, 성소수자 군인을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군인의 인권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은 동성애를 비범죄화하는 국제인권법적 추세에 따라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성소수자 군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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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장혜영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