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내 수출 원재료 업체 입주자격 부여 법안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117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인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출 완성품을 생산하기 위해 제공되는 재료 및 기재 등을 공급하는 업체도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함.
2. 특정 농림축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제조·가공된 생산품에 대해서는 입주 제한을 하고, 해당 물품을 모두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만 입주를 허용함.
3. 입주 제한되지 않은 농림축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업종도 체계적인 물품관리시스템을 갖추도록 함.
4.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물품을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5.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외국물품을 사용 또는 소비신고를 하지 않고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반입정지 사유로 추가함.
6. 관련 벌칙 및 과태료의 사유를 추가하여 위반자에게 처벌을 부여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한적인 입주 조건을 도입하여 국내 농가 및 관련 산업을 보호하고 동시에 고부가 농림축산물 시장에 대한 수출 확대를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