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내 수출 원재료 업체 입주자격 부여 법안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117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인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출 완성품을 생산하기 위해 제공되는 재료 및 기재 등을 공급하는 업체도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함.

2. 특정 농림축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제조·가공된 생산품에 대해서는 입주 제한을 하고, 해당 물품을 모두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만 입주를 허용함.

3. 입주 제한되지 않은 농림축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업종도 체계적인 물품관리시스템을 갖추도록 함.

4.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물품을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5.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외국물품을 사용 또는 소비신고를 하지 않고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반입정지 사유로 추가함.

6. 관련 벌칙 및 과태료의 사유를 추가하여 위반자에게 처벌을 부여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한적인 입주 조건을 도입하여 국내 농가 및 관련 산업을 보호하고 동시에 고부가 농림축산물 시장에 대한 수출 확대를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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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최인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10표 / 총 211표

찬성 210표 · 총 투표 211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