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발사체 발사허가 결격사유 기간조정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718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필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징역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2년이 지나야 하지만, 이 법률 개정안에서는 그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2. 다른 법률에서는 사업자 결격사유의 제한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간으로 조정하려는 목적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우주개발을 진흥하기 위한 조처를 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우주개발을 진흥하기 위해 발사허가를 받는 사람의 자격 조건을 변경하고, 법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로서 우주 개발에 더 많은 기업과 개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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