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02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관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남북경제협력 사업에 제한된 범위로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제한을 풀어 공사가 산업·공공·복합시설용지 개발지원 외에도 주택건설·개량·공급, 주거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또한, 공사가 수행하는 업무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권한과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3. 이를 통해 공사의 업무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남북경제협력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사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법적인 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남북경제협력을 더욱 발전시키려는 것입니다. 북한의 어려운 경제사정과 주거환경 개선을 고려하여 공사가 주택 건설 및 주거복지 등 다양한 사업을 활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