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인과성 입증책임 전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87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미애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병 등과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질병관리청장이 인과관계를 판단하고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2. 개정안은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질병환자의 입증곤란 문제를 해소하고 의료분쟁 피해구제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또한, 예방접종 후 질병 등이 발생하여 법원의 분쟁해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인과성 여부의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병 등과의 인과관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질병관리청장이 인과성 여부의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예방접종에 대한 걱정을 줄이고, 의료분쟁 피해구제를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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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