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지급대상 확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44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9년 이 법의 개정 이후, 기존의 9개 직접지불제 중 6개를 공익직불제로 통합하였습니다.
2.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으로는 종전의 농업소득보전직불금 지급 실적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였습니다.
3. 그러나 이로 인해 이 법 개정 이전에 직불금의 대상이 되었던 일부 농지들이 제외되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농업·농촌에 관련된 지원을 받은 농지들을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농촌에서의 혼란을 해소하고 공익기능 증진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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