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항 처벌 강화 및 측정 의무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27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운항에 대한 처벌 수위를 세분화하여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처벌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총톤수 5톤 미만 유·도선: 500만원 이하 벌금

2. 유선 및 도선 사업자는 운항 전 선원의 음주 상태를 반드시 검사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음주가 확인되면 해당 선원은 운항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3. 이러한 검사 의무를 위반한 유선 및 도선 사업자에게는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음주운항에 의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음주운항을 엄격히 금지하고, 음주 여부를 체계적으로 검사하며, 위반할 경우 처벌 규정을 강화하여 사업자와 선원 모두에게 책임 의식을 높이고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크게 줄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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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