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발사업 정보 이용 투기 방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58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의원등11인이 발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내도록 처벌을 강화합니다(안 제28조제1항).

2. 공공개발사업 담당 기관의 직원들이 투기에 앞장섰을 때, 해당 지역주민의 피해와 국민에게 심각한 위화감을 조장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일벌백계의 처벌을 해야 합니다.

3.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주택사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개발사업을 집행하는 기관들은 정보를 가지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할 경우 강력한 처벌과 이익의 환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공공개발사업의 투명성과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직원들의 투기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고 이익의 환수를 통해 국민들에게 공공개발사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사업의 목적인 국민들의 주거안정과 주택접근성 향상을 지키기 위해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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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