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요청권 강화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954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보승희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예산정책처가 자료를 요청한 국가기관 등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2. 자료 제공을 거부한 국가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징계나 문책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요청권을 강화하고,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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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
황보승희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