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요청권 강화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954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보승희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예산정책처가 자료를 요청한 국가기관 등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2. 자료 제공을 거부한 국가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징계나 문책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요청권을 강화하고,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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