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 통합 법안 -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291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한규의원 등 21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문제점:
- 예산정책처는 매해 예산안, 결산안 등의 분석 결과를 제공하지만, 여전히 정부의 예산안 설명자료는 각 부처별로 파편적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방식은 국회의 예산안 심사를 위한 기초 자료 제공에 다소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2. 개정 내용:
- 정부의 사업별 설명자료를 포함한 예산안 자료들을 예산정책처가 취합 및 공개하도록 규정합니다.
- 국회가 의결한 예산안 등도 포함하여 보다 포괄적인 예산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3. 목적:
- 국민들에게 국가 예산에 대한 포괄적이고 통합된 정보를 제공하여 알권리를 보장합니다.
- 예산정책처의 의정 활동 지원 기능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들이 국가 예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국회가 예산 심의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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