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 통합 법안 -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91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한규의원 등 21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문제점:

- 예산정책처는 매해 예산안, 결산안 등의 분석 결과를 제공하지만, 여전히 정부의 예산안 설명자료는 각 부처별로 파편적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방식은 국회의 예산안 심사를 위한 기초 자료 제공에 다소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2. 개정 내용:

- 정부의 사업별 설명자료를 포함한 예산안 자료들을 예산정책처가 취합 및 공개하도록 규정합니다.

- 국회가 의결한 예산안 등도 포함하여 보다 포괄적인 예산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3. 목적:

- 국민들에게 국가 예산에 대한 포괄적이고 통합된 정보를 제공하여 알권리를 보장합니다.

- 예산정책처의 의정 활동 지원 기능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들이 국가 예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국회가 예산 심의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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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