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사업 조정 및 효율적 예산편성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870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맹성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사업의 중복 문제 해결: 여러 부처에 걸친 유사하고 중복된 국가 예산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조정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예산정책처가 이러한 중복된 사업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조정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2. 영기준예산제도 도입: 5년 단위로 모든 정부 사업의 효과성을 출발점에서 재검토하는 '영기준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한정된 국가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합니다.
3. 중복 보고서 제도의 도입: 미국의 회계감사원이 수행하는 방식처럼, 국회예산정책처가 부처간 중복 사업을 찾아내고 조정하기 위한 중복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 심사에 활용함으로써 국가 재정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국가 예산을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체계적인 조정 및 재검토 시스템을 마련하여,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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