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사업 조정 및 효율적 예산편성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70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맹성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사업의 중복 문제 해결: 여러 부처에 걸친 유사하고 중복된 국가 예산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조정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예산정책처가 이러한 중복된 사업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조정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2. 영기준예산제도 도입: 5년 단위로 모든 정부 사업의 효과성을 출발점에서 재검토하는 '영기준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한정된 국가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합니다.

3. 중복 보고서 제도의 도입: 미국의 회계감사원이 수행하는 방식처럼, 국회예산정책처가 부처간 중복 사업을 찾아내고 조정하기 위한 중복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 심사에 활용함으로써 국가 재정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국가 예산을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체계적인 조정 및 재검토 시스템을 마련하여,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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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