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산 분석 위한 비공개 정보 제공 허용 법안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02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식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 제공 요청 권한 강화:

- 국회예산정책처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대하여 예산 분석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비공개 정보 제공 가능:

- 요청받은 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비공개 정보도 국회예산정책처에 제공될 수 있게 됩니다.

3. 업무 수행의 효율성 향상:

- 이를 통해 국회예산정책처가 국가 예산결산, 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예산과 재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아 조사와 분석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재정운용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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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