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산 분석 위한 비공개 정보 제공 허용 법안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802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식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 제공 요청 권한 강화:
- 국회예산정책처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대하여 예산 분석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비공개 정보 제공 가능:
- 요청받은 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비공개 정보도 국회예산정책처에 제공될 수 있게 됩니다.
3. 업무 수행의 효율성 향상:
- 이를 통해 국회예산정책처가 국가 예산결산, 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예산과 재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아 조사와 분석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재정운용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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