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연금 배분위원회 확대와 투명성 강화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08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애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연금 배분과 모집 참여에 대한 구조 개선: 현재 의연금 배분위원회가 단독적으로 관리하고 배분하고 있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없는 구조이며, 기부자가 원하는 지역에서 사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모집기관, 민간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폭넓은 의견을 반영한 공평한 의연금 배분과 모집자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2. 의연금 관리에 대한 투명성 제고: 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이 부족하여 의연금 모집 및 관리에 대한 통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의연금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3. 의연금 모집비용 충당 등 구체적인 개선 사항: 의연금 모집비용 충당 정책의 구체화, 의연금 회계 분리, 기본재산 변경 허가, 조사 및 시정명령 등 의연금 총괄 관리 및 배분기관인 협회에 대한 개선점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의연금 배분과 모집에 있어서 공평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의연금 관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재해구호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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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