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폐지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27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수진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제도: 현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려 할 때, 기술성을 평가하여 기획재정부에 적합 여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의견을 바탕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최종 선정합니다.
2. 변경 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3. 주요 개정 내용: 예비타당성조사가 폐지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업부실과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기술성 평가제도를 예비타당성조사를 대체하는 제도로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법안 제12조의3)
법안의 취지는 보다 신속하고 유연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과학기술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사업부실과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효과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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