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폐지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7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수진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제도: 현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려 할 때, 기술성을 평가하여 기획재정부에 적합 여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의견을 바탕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최종 선정합니다.

2. 변경 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3. 주요 개정 내용: 예비타당성조사가 폐지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업부실과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기술성 평가제도를 예비타당성조사를 대체하는 제도로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법안 제12조의3)

법안의 취지는 보다 신속하고 유연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과학기술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사업부실과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효과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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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