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의 공직선거 관여 금지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77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류성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동조합 기본법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과 같이 협동조합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을 사회적기업에도 적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2. 사회적기업의 공직선거 관여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사회적기업이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원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

3. 사회적기업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여,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형벌을 부과합니다.

이 법률안은 사회적기업의 공직선거 관여를 제한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목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며, 투명하고 건전한 사회적기업 운영을 촉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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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류성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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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