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기자재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법안 -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0146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승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수산기자재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매년 수산기자재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합니다.
2. 신기술과 지원 프로그램:
- 해양수산부장관은 신기술 수산기자재를 지정하고 고시하며, 이를 보급하기 위한 정책들을 마련합니다. 또한, 수산기자재 임대사업 촉진, 수출지원, 전문인력 양성, 산업 표준화, 품질인증 등을 통해 수산기자재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3. 수산기자재 클러스터 지정:
-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기자재산업의 육성에 적합한 일정 해역, 지역 또는 집합체를 수산기자재 클러스터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금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수산기자재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스마트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기술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수산기자재산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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