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기자재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법안 -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0146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승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수산기자재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매년 수산기자재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합니다.

2. 신기술과 지원 프로그램:

- 해양수산부장관은 신기술 수산기자재를 지정하고 고시하며, 이를 보급하기 위한 정책들을 마련합니다. 또한, 수산기자재 임대사업 촉진, 수출지원, 전문인력 양성, 산업 표준화, 품질인증 등을 통해 수산기자재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3. 수산기자재 클러스터 지정:

-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기자재산업의 육성에 적합한 일정 해역, 지역 또는 집합체를 수산기자재 클러스터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금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수산기자재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스마트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기술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수산기자재산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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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조승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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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186표 / 총 186표

찬성 186표 · 총 투표 186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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