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변구역 규제 완화를 통한 주민영업 자유 보장 법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56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형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규제 완화: 기존에는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수변구역 내에서 1킬로미터 이내 지역에 오염물 배출 시설 설치가 제한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환경부장관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별도로 지정ㆍ고시하는 500미터 바깥 지역의 경우, 오염물 배출 시설 설치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의 영업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 영업의 자유와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대책지역 중 보호 가치가 낮고 상수원 수질에 영향이 적은 구역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식품접객업 등 주민의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상수원 수질 보호와 주민의 경제활동 간의 균형을 맞추어 지역 경제 발전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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