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유품 관리 지원 강화하기 위한 법률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192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희승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품 관리 포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유품 관리가 기념사업 등의 범위에 포함되어,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운영비 지원의 법적 근거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기념사업을 수행할 때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줄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3. 지속적인 명예 회복 노력: 개정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사후에도 지속적으로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념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보호와 사회적 기념을 통해 역사적 사실을 올바르게 계승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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