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유품 관리 지원 강화하기 위한 법률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92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희승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품 관리 포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유품 관리가 기념사업 등의 범위에 포함되어,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운영비 지원의 법적 근거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기념사업을 수행할 때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줄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3. 지속적인 명예 회복 노력: 개정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사후에도 지속적으로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념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보호와 사회적 기념을 통해 역사적 사실을 올바르게 계승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14
박희승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