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활용 확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8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명칭 변경]: 현행법의 명칭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변경하여 인공지능의 역할과 중요성을 법의 제목에 명시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2.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인공지능 활용을 산업계 전반에 확대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내용을 법률에 포함하여 체계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3. [전문회사 및 선도사업]: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문회사를 지정하고, 선도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과 혁신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인공지능 기술을 산업계에 효과적으로 도입하여 국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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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