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활용 확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08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명칭 변경]: 현행법의 명칭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변경하여 인공지능의 역할과 중요성을 법의 제목에 명시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2.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인공지능 활용을 산업계 전반에 확대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내용을 법률에 포함하여 체계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3. [전문회사 및 선도사업]: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문회사를 지정하고, 선도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과 혁신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인공지능 기술을 산업계에 효과적으로 도입하여 국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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