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공지능 활용 촉진을 위한 법안 개정안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01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원이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제명 변경: 기존의 법률 제명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변경하여 인공지능 활용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2. 정의 및 용어 확대: 산업인공지능, 산업인공지능 공급기업, 산업인공지능 수요기업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기존 용어인 ‘산업 디지털 전환’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으로 확대하여 법률의 적용 범위를 넓혔습니다.
3. 위원회 및 종합계획 명칭 변경: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종합계획’으로,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를 ‘산업인공지능위원회’로 변경하여 인공지능 활용을 포함한 포괄적인 계획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 혁신센터 개편 및 기능 강화: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를 ‘산업인공지능 혁신센터’로 개편하고, 산업인공지능 현황 조사, 성능검증, 기술개발 등의 사업을 수행하여 인공지능 산업의 혁신을 지원합니다.
5.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교육훈련 시책을 마련하고, 인식 제고 교육 및 석ㆍ박사급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산업인공지능 개발ㆍ활용을 위한 데이터센터의 구축과 운영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통해 산업인공지능의 발전을 도모합니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의 산업 활용을 확대하여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