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 방안 마련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7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안정 방안 강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때, 고용안정을 위한 방안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고용영향 및 고용안정 포함: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고용안정을 위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3. 정의로운 전환 강조: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불안과 일자리 축소 문제를 최소화하고, 특정 계층에 피해가 집중되지 않도록 정의로운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업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면서 고용 불안을 줄이고, 디지털 전환 정책이 고용 안정과 조화롭게 진행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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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