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 방안 마련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47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안정 방안 강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때, 고용안정을 위한 방안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고용영향 및 고용안정 포함: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고용안정을 위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3. 정의로운 전환 강조: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불안과 일자리 축소 문제를 최소화하고, 특정 계층에 피해가 집중되지 않도록 정의로운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업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면서 고용 불안을 줄이고, 디지털 전환 정책이 고용 안정과 조화롭게 진행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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