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안

의안번호
221173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종오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계약서 의무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중개거래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사용을 권장합니다. 이를 통해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2. 사전 통지 의무 강화: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0일 전, 변경하려는 경우 15일 전, 서비스 제한 또는 중지 시 7일 전까지 사전 통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불공정거래행위 구체화: 검색 배열 순위의 조작, 특정 결제방식 강제, 정당한 이유 없는 정산대금 지급 거부 등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를 규제합니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4. 판매촉진행사 비용 분담 사전 약정: 할인쿠폰 발행 등의 판매촉진행사 비용은 사전에 약정하지 않으면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부담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는 부당한 비용 부담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5. 검색 및 배열 기준 공개: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검색 및 배열 결과 결정 기준을 공개해야 하며, 변경 시 7일 이내에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플랫폼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6. 이용사업자 단체 구성 및 협의제도: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는 단체를 구성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거래조건 변경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협의에 응해야 하며, 이는 이용사업자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이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이용사업자의 처지를 개선하고, 균형 잡힌 시장 발전과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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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윤종오 의원
진보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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