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 결격사유 강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70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의 결격사유 강화
- 기존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직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만 결격사유였으나 이를 확대한다.
- 변경 : 대통령 당선자 임명직인 고문 또는 자문 등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또한 결격사유에 포함된다.
2.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정무직 공무원도 결격사유에 포함
3.해당 개정안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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