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 결격사유 강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0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의 결격사유 강화

  • 기존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직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만 결격사유였으나 이를 확대한다.
  • 변경 : 대통령 당선자 임명직인 고문 또는 자문 등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또한 결격사유에 포함된다.

2.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정무직 공무원도 결격사유에 포함

3.해당 개정안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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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