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신제품·서비스 법령정비 완료 의무화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99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기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샌드박스 제도 하에 새로운 산업융합 신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임시적으로 허가해주는 기간이 유효한 동안,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를 정식으로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정비하는 작업을 '시작'하는 것에서 '완료'하도록 요구 기준을 강화함.
2. 이는 샌드박스로 승인된 프로젝트가 많아도 실제 법적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함임.
3. 임시허가가 만료되기 전에 관련 법령을 강화하고 확정짓는 것은 기업들이 혁신을 바탕으로 한 아이디어를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요함.
법안의 취지는 제도적 장벽 없이 기업들이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실제로 시장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나올 수 있게 하는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산업융합을 통한 경제적 성장과 사회적 혁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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