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사관 인사 임명 금지를 위한 법안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79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준혁의원 등 30인 의원이 발의한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장 및 이사 임명 기준 강화: 동북아역사재단의 이사장이나 이사를 임명할 때,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통치나 식민사관을 정당화, 미화, 찬양하거나 장려한 경력이 있는 인물은 임명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명시합니다.
2. 해임 사유 추가: 이미 임명된 이사장이나 이사에 대해서도, 만약 위와 같은 부적절한 경력이 발견될 경우, 해임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3. 헌법 정신과 일치: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이와 같은 경력이 있는 인물이 이사장이나 이사로 임명될 수 없도록 강력한 조치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동북아역사재단이 올바른 역사 의식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여,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부적절하게 해석하는 인물이 중요한 자리에 앉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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