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사관 인사 임명 금지를 위한 법안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9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준혁의원 등 30인 의원이 발의한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장 및 이사 임명 기준 강화: 동북아역사재단의 이사장이나 이사를 임명할 때,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통치나 식민사관을 정당화, 미화, 찬양하거나 장려한 경력이 있는 인물은 임명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명시합니다.

2. 해임 사유 추가: 이미 임명된 이사장이나 이사에 대해서도, 만약 위와 같은 부적절한 경력이 발견될 경우, 해임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3. 헌법 정신과 일치: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이와 같은 경력이 있는 인물이 이사장이나 이사로 임명될 수 없도록 강력한 조치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동북아역사재단이 올바른 역사 의식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여,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부적절하게 해석하는 인물이 중요한 자리에 앉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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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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