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해임 근거를 마련하여 기관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3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원의 해임 근거 마련: 기존 법령에는 재단 임원의 해임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임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기관 운영에 지장을 줄 경우 임명권자가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2. 해임 사유의 구체화: 임원이 직무를 게을리하는 직무태만을 보이거나,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해임이 가능한 상황을 명확히 규정하여 인사 운영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3. 이사장 해임 건의 및 요청권: 이사장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 또는 이사회가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새롭게 마련하여 기관장의 책임 경영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재단 임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여 동북아역사재단이 보다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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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