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해임 근거를 마련하여 기관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33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원의 해임 근거 마련: 기존 법령에는 재단 임원의 해임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임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기관 운영에 지장을 줄 경우 임명권자가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2. 해임 사유의 구체화: 임원이 직무를 게을리하는 직무태만을 보이거나,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해임이 가능한 상황을 명확히 규정하여 인사 운영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3. 이사장 해임 건의 및 요청권: 이사장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 또는 이사회가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새롭게 마련하여 기관장의 책임 경영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재단 임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여 동북아역사재단이 보다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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