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승격 및 독립성 강화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30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경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계청의 위치를 현재의 기획재정부 소속 외청에서 국무총리 소속의 통계데이터처로 격상하여 조직의 위상과 중요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 국가통계위원회의 소속을 기획재정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고, 위원장 또한 기획재정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바꿈으로써 이 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통계데이터처장의 임기를 법률을 통해 명시함으로써, 임기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이로써 통계청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통계기관인 통계청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립하여, 각종 중요한 경제지표 및 정책과 관련된 통계가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보호받고, 보다 신뢰성 높은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통계로 정책 결정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국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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