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인재 양성 및 유치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67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태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첨단산업인재업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첨단산업 인재혁신 업무와 해외인재 유치 업무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위해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는 첨단산업인재업무협의체를 새롭게 구성하고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의무화]: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와 해외인재유치센터가 업무 추진 상황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3. [지역인재 확보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 첨단산업 분야의 지역 인재를 효과적으로 양성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간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첨단산업 인재 양성과 해외인재 유치 업무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지역 산업 생태계에 필요한 인력을 체계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가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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