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인재 양성 및 유치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7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태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첨단산업인재업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첨단산업 인재혁신 업무와 해외인재 유치 업무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위해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는 첨단산업인재업무협의체를 새롭게 구성하고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의무화]: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와 해외인재유치센터가 업무 추진 상황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3. [지역인재 확보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 첨단산업 분야의 지역 인재를 효과적으로 양성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간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첨단산업 인재 양성과 해외인재 유치 업무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지역 산업 생태계에 필요한 인력을 체계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가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김태년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