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인재육성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 법안,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8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철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기관 설립: 기존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대신, 첨단산업 인재혁신 업무에 특화된 별도의 전문기관인 첨단산업인재혁신진흥원을 설립하여 첨단산업 인재혁신 관련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합니다.

2. 정부의 적극적 지원 필요성: 첨단산업 분야의 인력수급 불균형이 심각해짐에 따라, 기존 교육체계만으로는 인재 육성에 한계가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3. 첨단산업 발전 기여: 새로운 전문기관인 첨단산업인재혁신진흥원을 통해 첨단산업 인재혁신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됨으로써, 첨단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은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혁신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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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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