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인재육성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 법안,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18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철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기관 설립: 기존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대신, 첨단산업 인재혁신 업무에 특화된 별도의 전문기관인 첨단산업인재혁신진흥원을 설립하여 첨단산업 인재혁신 관련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합니다.
2. 정부의 적극적 지원 필요성: 첨단산업 분야의 인력수급 불균형이 심각해짐에 따라, 기존 교육체계만으로는 인재 육성에 한계가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3. 첨단산업 발전 기여: 새로운 전문기관인 첨단산업인재혁신진흥원을 통해 첨단산업 인재혁신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됨으로써, 첨단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은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혁신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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